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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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화 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학위와 동등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교)의 장이 수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는 140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비고 | |
---|---|---|---|---|
2년제 | 3년제 | |||
총 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 (18학점) 반드시 포함 |
전공학점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교양학점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 23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 23조 제 2항 제 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 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 (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교육원 행정팀에 문의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3]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4]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